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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인포로봇 2023. 12. 12.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환급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지급조건-신청
썸네일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우리가 아플 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분위별로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액을 정해 놓은 뒤,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병원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환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상한액은 내가 1년간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액 본인부담금이나 간병비, 입원비, 약물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금액까지 합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

상환액의 기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금액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입원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분위의 환자가 120일 이하로 입원한다고 가정하고, 1년치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이 나왔다면, 108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2만원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분위의 환자가 120일 이상으로 입원한다고 가정하고 1년치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지불했다면, 168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6만원 차액은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일 기준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입원 120일 기준으로 상환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보험공단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내 분위 확인하는 법

그렇다면 내가 몇 분위 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 분위 확인은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환급금 받는 방법

이제 내 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 내가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본인부담상환액을 넘었는데도 계속 입원비, 치료비가 나가게 된다면 상환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은행에 사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본인부담상환액은 임시적으로 780만원으로 계산되었다가 추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분위의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단,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방식에서 제외)

 

사후급여

내가 먼저 병원비를 지불한 후 1년 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분위의 금액 이상을 쓴 경우, 그다음 해 8월 말경에 합산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본인의 계좌정보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환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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